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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 혜택, 가입 대상·조건, 유의사항

기적 소리 2025. 5.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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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퇴직금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합니다.

사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혜택

1. 소득공제 혜택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상 세율에 따라 396,000원에서 990,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공제금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 실패나 채무 위기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복리이자 적용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적용되어 장기적인 자산 증식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이율은 3%이며, 폐업 시에는 0.3%p 추가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계약대출

납입금액의 90%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5. 상해보험 무료 가입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의 대표자

- 제조·건설·광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 납입 금액: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사무소를 통해 가입 가능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공제금 수령 사유

폐업,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회생·파산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마무리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생활안정과 사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성격의 공제금을 마련할 수 있고, 소득공제·복리이자·상해보험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사업자의 미래를 위한 안정장치로서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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