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국회의원의 행사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축의금 명단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명단 내 특정 항목에 ‘900만원 입금 완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단순한 개인 축의 수준을 넘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체 또는 조직성 후원금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 왜 논란이 커졌나
일반적인 축의금의 규모는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다. 정치권이라고 해도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 이상이 오가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문제의 금액은 900만원으로, 개인이 법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인 연 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만약 단체 명의의 이전이라면 정치자금법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명단에 적힌 ‘입금 완료’라는 표현이 단순 축하금 전달 흐름을 넘어 캠프 운영 자금·후원금 관리처럼 보인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자금 목적이라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정치자금법상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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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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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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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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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후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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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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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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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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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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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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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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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전 사실상 조직 관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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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따라 위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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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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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내역·주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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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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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단순 축의금 vs 실질 정치후원금”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금액 규모와 입금 표현 등을 감안하면, 단순 개인 축의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 ‘명단 유출’의 정치적 파장
이번 사안은 외부 고발이 아니라 내부 자료가 유출된 형태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향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같은 진영 내부 정치적 견제 목적의 노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상 사전 조직관리·금전 제공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단순 해명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판단 단계로 넘어갈 여지도 있다.
■ 여야 및 여론의 반응
비판 측
“일반 축의로 보기 어려운 규모, 사실상 가려진 정치자금”
옹호 측
“정치행사가 아닌 사적 행사, 과잉 해석”
일반 여론
“900만원이 축의금? 현실 감각과 괴리 크다”
“지역 정치권 네트워크 자금의 실체 드러난 것 아니냐”
■ 향후 전망
이 사안은 자금 출처와 주체가 확인되는 순간 법적 책임 범위가 즉시 확정된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터진 이슈인 만큼,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명이 부족할 경우, 단순 공방을 넘어 조사·수사 단계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무리하며
이번 논란은 “9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단순 사적 축의금인지, 사실상의 정치 후원금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치권의 자금 흐름 투명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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