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재판소원이란?
|
구분
|
내용
|
|
개념
|
위헌적 법률 해석 또는 판결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
|
|
현재 한국 헌법 구조
|
법원의 재판(확정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
논의 배경
|
사법농단 이후 법관의 독점적 해석권·재량 통제 필요성 강조, ‘최종심 오판’에 대한 구제 장치 부족 문제 제기
|

2. 주요 쟁점 (핵심 갈등 구조)
① 사법권 독립 vs. 헌법적 통제
- 반대 측: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면 “사법부 위에 또 하나의 사법부” 출현 → 권력분립 훼손
- 찬성 측: 헌법의 수호자는 헌법재판소 → 법원 판결이 유발한 기본권 침해도 예외일 수 없음
② 최종심 법원의 권위 약화 논란
- 대법원의 ‘통일적 법해석’ 권한이 약화될 우려
- 판결 후 매 단계 헌소가 추가되는 “소송 무한정 연장” 가능성 지적
③ 기본권 구제 실효성 문제
- 현재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있으나, 법원이 제청을 기각하면 사실상 차단
- 결과적으로 국민의 구조(救助)수단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비판 존재
④ 일본·독일 사례와 비교
|
국가
|
제도
|
특징
|
|
독일
|
재판소원 가능
|
법원의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면 헌재 심사 가능
|
|
일본
|
불가
|
최고재판소가 사실상 헌법재판 기능까지 독점
|
|
한국
|
부분적만 허용
|
법령 자체 위헌심판만 가능, 판결 자체는 제외
|
3.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
사법농단 계기
법관 조직권력의 자기방어 문제 노출
“사법부 내부 견제만으로는 기본권 보호 한계”라는 신뢰 붕괴
기본권 최종구제기관 문제
현 구조상 최고기관=대법원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최고기관은 헌재 → 기관 간 불일치
사회적 갈등 사건의 헌법적 해결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간통죄 등에서 법원 해석 지연·소극성 비판
4. 반대 논리
권력분립 침해
헌재의 사법부화 → 권한 비대화
‘사후통제의 일상화’로 재판 장기화
헌재가 사실심 아닌 법률심 재심사 → 사건 기능적 충돌

5. 도입 전망
|
관점
|
전망
|
|
단기
(3~5년)
|
헌재법 전면 개정 가능성 낮음. ‘선별적 허용’(예: 중대 기본권 침해 사건) 부분적 논의는 가속
|
|
중기
(5~10년)
|
사법 불신 지속·정치·시민사회 요구 확대 시 “부분적 재판소원제” 도입 가능
|
|
장기
|
독일식 모델(한정적 심사권 + 재심 개념 결합)로의 점진적 수용 가능성 존재
|
6. 마무리하며
- ‘재판소원’ 도입 논쟁은 단순히 제도 신설 문제가 아니라
- “누가 기본권의 최종 보루인가(대법원 vs 헌법재판소)”라는 헌정 구조 논쟁.
- 한국적 헌법 문화와 사법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 단계적·부분적 도입(중대한 기본권 침해사건 한정)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
#재판소원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기본권구제 #사법개혁 #사법농단 #권력분립 #사법불신 #법원판결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