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터져 나온 문제 제기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메이드 카페’가 사실상 유흥접객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메이드 카페는 일본 서브컬처 기반의 테마카페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일부 매장은 하녀 복장에 가까운 노출 의상과 과도한 접객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사실상 유흥업의 회색지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한 메이드카페 내부. /지요다구 관광 협회 홈페이지
특히 신고는 일반음식점(카페)으로 해 놓으면서 실제 운영 방식은 유흥주점에 가깝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간판은 카페, 운영은 유흥”… 회색지대 영업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유흥 형태 접객을 제공하고, 사실상 변종 유사 유흥업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흥주점은 접객 여성 고용과 테이블 술시중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만, 일반음식점 분류를 받으면 단속이 훨씬 느슨하다. 이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면서, 일부 업자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메이드 카페’ 간판을 내건다는 것이다.
젊은 여성 노동자 피해로 확산된 사회 문제
논란의 본질은 ‘단순 테마카페 vs 위장 유흥업소’ 경계를 악용하는 영업 행태다.
업주들은 “테마 의상과 고객 응대는 콘셉트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술 제공·개인 동석·밀착 접촉 등을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빙 아르바이트로 지원했다가 사실상 유흥접객에 가까운 업무를 강요받은 청년 여성들의 노동 피해 제보도 늘어났다. 미성년자 고용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사회적 우려는 더 확산되는 중이다.

규제가 빗겨가는 구조적 허점
전문가들은 현행 풍속영업 규제가 ‘허가 업종 분류’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운영 형태에 따른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형 신고만 일반음식점이면, 내부에서 제공되는 행위가 유흥적 성격을 띠더라도 단속 근거가 모호해 ‘행정 공백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콘셉트 카페 일반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변종 영업인데, 제도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방향
국감에서는 개선 방안으로 ▲접객 행위 유형 기준 강화 ▲콘셉트 카페 세부 분류 신설 ▲노동자 보호 장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영업행위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즉, 간판이 무엇이든 실제 제공 서비스가 유흥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적 보완책이다.
“문화 규제냐, 위장 영업 차단이냐” 입장 갈려
다만 일각에서는 “문화산업의 일탈 사례를 이유로 서브컬처 전반에 대한 과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전한 팬덤 기반 체험형 카페까지 경직된 단속 대상이 되면 오히려 청년 창업을 위축시키고 문화산업 다양성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결국 관심사는 ‘규제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영역까지를 ‘접객 행위’로 판단할 것인지, 법적으로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인지가 쟁점의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
제도 개편의 분기점
이번 국감 이슈는 단순한 풍속 단속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는 카페지만 기능은 유흥에 가까운 업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제도 정비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강화와 문화 존중 사이 균형점을 찾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메이드카페 #국감논란 #유흥업소위장 #테마카페논란 #청년아르바이트 #유사유흥 #풍속영업법 #접객행위기준 #일반음식점규제 #국정감사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