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최혁진 의원, 왜 ‘무소속 비례대표’인가?

기적 소리 2025. 10. 13. 15:45
반응형
 

“비례대표인데 무소속?” — 헷갈리는 정치 구조

최혁진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출신으로,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에 들어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원래 기본소득당 추천 인사였고, 이후 “민주당 잔류냐, 기본소득당 복귀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그는 “민주당 명부로 당선됐지만 무소속처럼 활동하는 의원”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무소속 비례대표’라는 모순된 정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과 정치 사이의 회색지대

비례대표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근거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만이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무소속 출마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제192조는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즉, 비례대표는 개인이 아닌 ‘정당’을 대표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왜 최혁진은 가능했을까?

그의 경우,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만든 연합 비례명부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2025년 민주당 비례의원 사퇴로 승계 순번이 돌아왔고, 민주당이 선관위에 ‘승계 요청’을 하면서 입성이 법적으로 성립됐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명부에 따른 승계이므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즉, ‘민주당 명부로 들어온 기본소득당 인사’라는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복귀하면,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즉시 발생한다.

그래서 그는 사실상 ‘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있는 무소속형 의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정치 사기이자 의석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명분은 기본소득당, 법적 근거는 민주당 — 두 정당 사이의 책임 회피가 비례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

최혁진 의원 사례는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니라, 한국 비례대표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

정당 연합 명부라는 편법적 제도가 법적 회색지대를 만들고,

결국 국민은 “누구를 대표하는 의원인지 모호한 정치인”을 보게 된 셈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중심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이번 사례처럼 정당 간 거래와 탈당 논란이 반복된다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비례대표 승계 절차와 정당 연합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의 신뢰는 투명한 제도에서 시작된다.

 

<참고> 정당원이 아니어도 비례대표가 될 수 있나?

“정당원이 아니어도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 소속은 필수지만 당원일 필요는 없음’이 핵심이에요.

1.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47조

공직선거법 제47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무소속 개인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비당원’이라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정당이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사회적 약자 등 외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그 사람의 당적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 실제 사례

인물
정당
특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입당 전 비례대표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국민의힘 계열)
경제학자 출신 외부 영입
최재천
열린우리당
생태학자, 입당 전 비례대표 후보
신지예
국민의힘(비례 논의 단계)
당원 아닌 외부 인재 영입 대상
최혁진
민주당 명부 (기본소득당 추천)
연합정당 체제 내 외부 영입형 인사

이처럼, 비례대표 명부는 정당 소속이지만 ‘당원 명부’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당의 결정만 있으면, 외부 인사도 충분히 가능하죠.

3. 왜 이런 제도를 두었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원만 가능하게 하면, 정당 내부의 조직 논리에 갇혀 전문가나 시민대표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은 “정당의 추천권”을 중심으로 하되, “당원 자격”은 필수가 아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 단, 한 가지 주의점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즉, 출마 시에는 비당원이 가능하지만,

당선 후에는 그 정당의 소속으로 남아야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최혁진 사례처럼 “연합정당 명부 + 탈당”이 문제되는 거죠.

<정리 요약>

구분
가능 여부
비고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출마
❌ 불가능
정당 추천 필수
정당 비당원이라도 추천받아 비례대표 출마
✅ 가능
정당 추천만 있으면 됨
당선 후 탈당
⚠️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정당 연합 명부 내 추천
⚠️ 법적 회색지대
승계 절차 논란 가능

5. 마무리하며

“비례대표는 정당 소속으로만 가능하지만, 꼭 그 당의 당원일 필요는 없다.”

다만, 당선 이후에는 반드시 그 정당에 남아 있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최혁진 #비례대표논란 #공직선거법 #정당명부제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상실 #정치개혁 #무소속비례대표 #국회승계논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