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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위토지통행권'은 과다비용 소요 때도 인정

기적 소리 2025. 8.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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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통행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담을 설치해 시작된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통행을 허락해주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매일경제 25-08-27]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통행권 행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를 배제하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사용을 위해 통행권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비용 문제를 감안하여 통행권의 범위를 조절하거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주위토지통행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도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맹지)의 주위를 둘러싼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공익적 활용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통행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통행권 인정의 결정적인 배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통행의 필요성 중시

통행권의 본질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을 위한 시설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통행이 없이는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통행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행 방법 및 보상 문제로 해결

대법원은 통행에 드는 비용 문제를 통행권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통행 방법 및 보상액 산정에 반영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경우, 통행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손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판례의 시사점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단순히 맹지 소유자의 편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맹지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비용 문제를 이유로 통행권을 쉽게 부정한다면, 맹지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어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행에 필요한 비용은 통행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통행 방법과 보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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