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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이상,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한국경제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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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서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교부 의무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위반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한 이유
법은 ‘교부’ 의무를 사용주에게 부과
→ 근로자가 “필요 없다”거나 “나중에 받겠다”라고 말해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면제하지 않음.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근로조건 명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사적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3.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 2002.1.30)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근기 68207-229, 2004.2.26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수령을 거부해도, 사용자가 작성해 제시하고 수령 가능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위반.”
즉, 수령 거부 시에도 작성·제시·수령 가능 상태 유지가 필요.
4. 판례
대법원 2008두436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합의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45 (사례)
근로자가 ‘계약서 없어도 된다’고 했으나, 노동청 점검에서 사용자가 벌금형 처분.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봄.
5. 실무 적용 사례
노동청 감독 시
‘근로자가 요청 안 했음’이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음.
계약서 미교부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분쟁 시 불리
계약서 없으면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입증이 어려워 사용자가 불리.
전자문서 가능
2021년 11월 19일 법 개정으로 이메일·메신저 발송 가능.
단, 근로자가 열람·저장 가능해야 하고, 발송 사실이 입증 가능해야 함.
6.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용자의 절대 의무이며,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