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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경로카드' 쓴 30대 女, 2500만원 배상해야 되는 이유

기적 소리 2025. 8. 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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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퇴근길에 부친 명의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씨가 2500만원의 부가운임을 토해내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서울 신도림역에서 직장이 있는 합정역까지 총 470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한 박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의 부정승차는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역무원에 의해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공사가 부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주간조선 25-08-07]

한 지하철 이용자가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hoto 뉴시스

사건의 경위 및 법적 판단

이 여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3개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은 경로 우대 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무임승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부정 사용을 적발하고, 5년간 무임으로 이용한 요금에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적용하여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여성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액이 2,500만원인 이유

이 여성에게 부과된 배상액이 이렇게 큰 이유는 단순히 무임승차 횟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요금 부과: 우선, 이 여성이 무료로 이용한 정상 운임 요금을 합산했습니다.

부가 운임 적용: 부정승차에 대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부과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상 운임의 최대 30배 이내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시사점 및 주의사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번의 무임승차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부정승차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엄격해진 단속: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승차가 의심될 경우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 지하철 무임승차 부정 사용은 한 번 적발될 경우 정상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부정승차는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마무리하며

경로 우대 카드 등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 승객이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적발 시 막대한 배상 책임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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