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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기적 소리 2025. 7.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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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연합뉴스 250723]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알려진 최말자 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과거 사법부의 오판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1년만에 인정받은 정당방위…감격의 포옹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변호인과 여성단체와 포옹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2025.7.23 handbrother@yna.co.kr

사건 발생 및 초기 재판

최말자 씨는 1975년 9월 25일 새벽, 전북 익산에서 당시 21세였던 자신을 강제로 성추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최 씨는 이 남성의 돌진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 청구와 개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오던 최 씨는 과거사 진실 규명 노력과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결정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심에서의 검찰 무죄 구형

2025년 7월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말자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으며, 당시 법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무죄 구형 의의와 전망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50년 가까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혀 고통받았던 최말자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바로잡는 사법 정의 실현의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지만, 검찰의 무죄 구형으로 최말자 씨의 무죄 판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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