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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등 불법 감시 앱 판매로 수십억원 수익 챙긴 일당 적발
기적 소리
2025. 7.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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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감청 앱 개발 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의 홍보 담당자 B(30대)씨, 서버 관리자 C(3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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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감청대전화 불법 감시 앱 홍보 화면. 부산경찰청 제공
사건 개요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감시’ 명목으로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감청·수집하는 악성 앱을 제작·판매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 대표 A씨(50대)는 구속 상태이며, 홍보 담당과 서버 관리 직원 각 1명은 불구속 입건되었고, 앱 이용 고객 중 불법 감청 혐의가 확인된 12명도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운영 및 수익 구조
- 2019년 1월~2024년 12월까지 자체 웹사이트에서 앱을 판매, 가입자는 약 6,000명, 거래액은 27억 원 규모, 범죄 수익금은 16억6천만 원 상당입니다.
- 앱은 자녀 위치 추적용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설치 즉시 아이콘을 숨기고 백신 탐지 회피 기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 이용자들은 3개월 이용권을 150만~200만 원에 구매했으며,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불법 감청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증거 확보
- 경찰은 통화 녹음 파일 약 12만 건, 위치정보 약 200만 건을 서버에서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금도 사전 몰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주의 사항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 휴대전화 통화·문자·위치를 동의 없이 감청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제작자 및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보안 조치 필요: 경찰은 잠금 설정 강화, 백신 사용, 앱 권한 확인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영향: ‘합법적 위치 추적’으로 위장된 앱이 실제 감청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앱 설치 시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출처와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악용 가능성이 높은 감시용 앱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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