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대출상환부담 줄이면서 노후생활 안정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가 손쉽게 기존 빚을 갚으면서 폐업의 '퇴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경제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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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및 특징
■ 목적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 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포함)을 상환하는 용도로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별인출 한도 확대
기존 주택연금의 개별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50% 이내였던 것과 달리,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 자격 조건
○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등).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반드시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금으로 목돈을 인출한 후, 나머지 부분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주택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히 폐업을 앞두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자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