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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기적 소리 2025. 7.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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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오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250720]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 및 혐의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하여 지난해 10월~11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하여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요 혐의

○ 일반이적죄: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하는 외환죄 구성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 '외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논란을 피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입니다.

○ 허위공문서 작성: 특검은 김 사령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거나, 관련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긴급체포

김용대 사령관은 지난 7월 18일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되었으며,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 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 및 확보된 증거

■ 압수수색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과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 피의자 신분 조사

김용대 사령관은 7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18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현역 장교 녹취록

특검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윤 전 대통령) 지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해당 장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의혹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3. 김용대 사령관 측의 반박

○ 김용대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계엄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 그는 무인기 작전이 합참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4. 향후 일정

○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월 21일이나 22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 특검의 수사 향방,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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