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협의로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 전직 임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급 인사에 대한 첫 강력 제재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계획 은폐 및 부당이득 편취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습니다.
■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인 뒤, 방 의장의 지인들이 세운 사모펀드(PEF)인 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주 간 계약 은폐
방 의장과 임원들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누락되는 등 은폐되었습니다.
막대한 부당 이득
하이브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이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억 원(보도에 따라 1200억 원 또는 2000억 원으로 상이)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 의장뿐만 아니라 전 임원들도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하여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 및 향후 전망
■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최대주주 등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번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입니다.
다만, 방 의장의 사건이 2019~2020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강화된 조치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또한 방 의장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바 있으나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무리하며
방시혁 의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K-Pop 산업의 글로벌 리더인 하이브의 수장이 연루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