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조 적자 용인경전철 사업추진한 이정문 전시장 손해배상 책임 판결

1조 적자철의 배경
용인경전철은 당초 예상 수요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사업을 추진했고,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어 실제 운영 수입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전철 개통 후 실제 이용객이 예상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용인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손실액이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7월 16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 예측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용인시가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 기관)에 2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묻지마 민자사업'에 대한 경종
이번 판결은 2005년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장과 연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묻지마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자체장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긴 싸움의 끝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처음 제기된 이래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은 오랜 싸움 끝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용인경전철 사태가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