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논의 및 전망
현재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지역가입자 분류: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담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연금 가입률을 낮추고 납부 예외, 체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소득 불안정성: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대부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연금 보험료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연금 사각지대를 심화시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0%대에 불과합니다.
2. 사업장 가입으로의 전환 논의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의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논의 및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개념 확대: 플랫폼을 사업주로 보고, 플랫폼이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일부 특고 직종에 사업주 부담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듯이, 국민연금 또한 이러한 포괄 업종을 우선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 조정: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마련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3. 사업장 가입의 장점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안정적인 노후 보장: 보험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사회적 형평성 증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금 사각지대 해소: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연금 가입이 어렵거나 납부 예외·체납을 경험했던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현재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전환은 정책적 검토 및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