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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논의 및 전망

기적 소리 2025. 7.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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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지역가입자 분류: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담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연금 가입률을 낮추고 납부 예외, 체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 소득 불안정성: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대부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이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연금 보험료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연금 사각지대를 심화시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0%대에 불과합니다.

 
 

2. 사업장 가입으로의 전환 논의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의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논의 및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개념 확대: 플랫폼을 사업주로 보고, 플랫폼이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일부 특고 직종에 사업주 부담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듯이, 국민연금 또한 이러한 포괄 업종을 우선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 방식 조정: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마련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3. 사업장 가입의 장점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안정적인 노후 보장: 보험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사회적 형평성 증진: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금 사각지대 해소: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연금 가입이 어렵거나 납부 예외·체납을 경험했던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현재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전환은 정책적 검토 및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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