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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구청장, 임명직 구청장 구별 및 차이점
기적 소리
2025. 7. 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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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구청장은 시민의 투표로 뽑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치적 책임과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임명직 구청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며, 법적으로는 시장의 지시를 따르는 행정기관장으로 행정구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구청장과 임명직 구청장의 가장 큰 차이는 선출 방식, 권한과 책임, 정치적 성격입니다.

선출직· 임명직 구청장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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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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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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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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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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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또는 도지사)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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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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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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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보좌기관, 행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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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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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예: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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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관할 조치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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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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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독자적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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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보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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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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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행 책임, 주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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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직접적 정치 책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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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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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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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 없으며, 시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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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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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 25곳, 부산·대구 자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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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등 일부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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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치구와 행정구
■ 구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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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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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일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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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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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 아래, 기초자치단체로서 독립적 권한과 의회를 가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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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특례) 도시 내, 시청 소속 행정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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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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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동일한 법인격 •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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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음 • 시장 임명 직제, 의회·세금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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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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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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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뿐 아니라 읍·면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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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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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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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특례시에서 설치, 또는 면적/인구 요건 충족 시 예외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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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현황
- 자치구: 전국 총 69개 (서울 25,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각 5~15개)
- 행정구: 전국 총 32개 설치됨
행정구는 자치구와 달리 기초자치권이 없는 편제 단위이며, 인구·행정 효율에 따라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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