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기적 소리 2025. 6. 30. 14:25
728x90
반응형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체육 분야로 확대 적용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혜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료만 인정

-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서 지출한 금액만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공제율 및 한도

- 이용료의 30%를 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기존 문화비 공제와 합산)

3. 공제 대상 비용 구분

- 입장권 (일일/월간) → 전액 공제 대상

- 헬스 PT, 수영 강습 → 50%만 공제 (강습비 포함 시)

- 운동용품, 음료 구매 → 공제 제외

4. 적용 시설

- 전국 약 1,000여 개헬스장·수영장 (참여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5. 도입 배경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 건강 증진 목적

-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청 반영

 

<참고>추가 정보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해 자동 처리

-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

이 제도는 체육활동 참여를 늘리고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동 계획이 있다면 등록된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