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범위, 대표 판례
건축물 저작권 보호 범위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기능적 측면이나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넘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 완공된 건축물 자체: 독특한 디자인, 공간 구성, 배치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건축을 위한 설계도, 모형: 건축물 자체의 창작성이 없더라도 설계도나 모형 자체에 제도상의 정신적 노력에 따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호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이고 흔한 형태의 건축물: 규격화된 설계나 기능적 요소 위주의 건축물은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나 품목: 어느 건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 판례
건축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까지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 파주 헤이리 'UV 하우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
독특한 디자인과 공간 배치로 주목받는 'UV 하우스'에 대해 법원은 특별한 창의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UV하우스
■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저작권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외관상 개성이 없고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설계도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의 기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골프장 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일명 '골프존 사건')
골프장의 연못, 홀의 위치, 코스의 흐름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고 해당 골프장만의 개성을 보여준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해 독특한 미적 요소를 표현한 점이 창작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강릉 테라로사 카페 사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강릉 테라로사 카페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슬래브의 연결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아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모방한 다른 카페 건물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부산 웨이브온 카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3. 9. 18. 선고 2019가합55726 판결 등)
부산 기장군의 유명 카페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을 울산의 한 카페가 모방하여 건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울산 A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건물 철거까지 명령했습니다. 이는 건축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구제 수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2016년 건립된 부산 기장군 ‘웨이브온 커피’ 카페 전경. 이뎀건축사사무소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는 기능성을 넘어선 독자적인 미적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침해 시 건물 철거까지 명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마무리하며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넘어 창작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이러한 건축 저작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침해 시 엄격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의 창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