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정부 엄정 대응 촉구
이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핵심 배경 및 정부 입장
■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처벌법' 위헌 결정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북한의 '오물 풍선' 맞대응
헌재 결정 이후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자,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여 한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 접경지역 주민 안전 우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오물 풍선 살포 등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엄정 규제 지시 등을 통해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용적인 대북 관계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침
정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법률을 활용하여 살포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우회 처벌' 방안 모색
◇ 항공안전법: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북한의 보복 등)을 근거로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해당 행위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을 검토하여 규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세부 적용 기준 마련 및 법 개정 검토: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현행법으로도 규율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효과적인 규율 및 처벌을 위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법 조항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찰력 동원 및 순찰 강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민간 단체에 자제 촉구
정부는 민간 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거듭 요청하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대체 입법 논의
헌재의 위헌 판결 취지에 맞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대부분 대북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운영하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정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민간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