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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기적 소리
2025. 6. 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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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은경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50612] |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 성격, 조직 구조 등에서 뚜렷하게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위원장(장관급) 및 위원들(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관리 등 금융정책과 법·제도 수립이 주요 임무입니다.
- 금융기관의 인·허가(설립·합병·영업 양도 등), 감독·검사·제재 등의 제도적,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
금융감독원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반관반민 조직)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 금융위원회에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검증·분쟁 조정·소비자 보호 등의 실무 집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 점검 및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 정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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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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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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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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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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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관반민 특수법인, 민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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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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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법·제도 수립<br>금융기관 인허가 및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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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감독<br>분쟁조정 및 소비자 보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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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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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재 권한,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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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고·제재 집행, 민원·분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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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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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에게 정책·예산·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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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검사·집행을 수행; 정책 집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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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방식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 후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을 결정해 집행합니다.
🔹 정책·제도 = 금융위원회
🔹 집행·실사 = 금융감독원
즉, 금융위원회는 큰 그림과 제도 설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함께 책임지는 두 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두뇌'라면,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검사하는 '손발'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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