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금액 총 2,982억원 :부정유통 유형과 대책

주요 부정 유통 유형
◇ 상품권 깡: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 유령 점포 거래: 실제 영업하지 않는 유령 점포를 등록하여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
◇ 매출 부풀리기: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상품권 환전 한도를 높이는 행위.
◇ 허위 거래: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구매 대행 및 재판매: 개인이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정부의 대응 및 방지 대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이상거래 감지 주기를 단축하고, 의심 거래 발견 시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환전 한도 조정 및 관리 강화: 지류 상품권의 월 최대 환전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최소 환전 한도를 310만 원으로 하향하여 허위 매출을 통한 한도 상향을 방지합니다.
◇ 허위 가맹점 점검 및 등록 절차 강화: '임시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합니다.
◇ 부정 이득 환수 및 과징금 도입: 불법 매집, 재판매 등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부정 유통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 지류 상품권 축소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의 자동 충전 기능 추가 등 편의성을 강화하여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 상품권의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부정 유통 예방 전담팀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부정 유통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여 상시 관리를 강화합니다.
◇ 적극적인 처벌: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러한 부정 유통 사례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