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햄프 연구의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동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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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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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연구의 필요성
“대마는 더 이상 마약이 아니다.” → 제 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대마초 및 대마초 수지를 ‘마약단일협약’에서 규제하는 마약리스트에서 제외함.
2019년부터 cannabidiol(CBD)을 함유한 의약품이 뇌전증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국내에 수입·판매되면서 대마유래 의약품의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되어 식품 또는 섬유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대마 유래 산물에 대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명확하지 않음.
대마와 대마 유래 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칸나비노이드의 종류와 함량은 향후 대마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대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헴프 (H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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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Marij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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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성분인 THC 성분이 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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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성분인 THC 성분이 15~20%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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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성분 연구의 중요성
(경제적) 대마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 안동의 ‘헴프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면서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기술적) 대마 합법화 및 산업화에서 앞서 가고 있는 미국, 중국, EU 등에서는 이미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거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의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임.
(사회적) 대마의 활용범위 확대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마약’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안정성 및 독성, 생리활성 등의 연구를 위해서는 성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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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황 및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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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비노이드의 함량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20년10월16일)
국내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대마 유래 원료 또는 제품의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90 종류의 칸나비노이드가 보고되어 있으나 대부분 THC와 CBD에 대해서만 함량을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섬유 및 씨앗 생산을 목적으로 한 대마에 대한 THC 함량의 법적 상한선은 건조 기준으로 0.1~1%으로 다양하나, CBD와 CBDA에 대한 상한선은 없음.
THC와 cannabinol (CBN)을 합한 것을 CBD로 나눈 비율(THC + CBN/CBD, phenotype ratio)이 1보다 작으면 섬유용 대마 (fiber type), 1보다 크면 마약류 대마(drug type)에 해당됨.
현재 국내 마약류 감정기관에서 대마 식물체 및 대마 사용자의 생체시료에서 환각성분인 THC에 대한 검출을 위한 분석법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마 유래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칸나비노이드 성분의 분석법은 전무한 실정임.
→ 한국형 헴프·대마에 대한 칸나비노이드 함량 분석법을 확립하고, 대마의 부위, 추출방법, 재배시기 및 품종에 따른 칸나비노이드 함량 차이를 개괄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본격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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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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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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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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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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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tetrahydrocannabi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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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마)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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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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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마)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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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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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annabi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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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마)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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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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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마)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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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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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관리 법제 및 정책 연구의 필요성
의약용 대마사용 합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이 지난 2018.11.23.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3.12.부터 시행되고 있음.
다만 개정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일부 의약품(현재 4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용 대마에의 접근에 있어서도 그 접근성이 매우 어렵고 낮은 상황임.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과 우루과이, 멕시코, 칠레 등 남미지역,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태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의약용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 되었으며, 나아가 대마의 기호적 사용(화장품, 음료, 과자류 등 식품)까지 합법화하는 추세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의약용 대마사용을 합법화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접근성 및 의료적 연구, 나아가 대마이용의 합법화 및 상업화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이를 상업화(산업진흥-대마의 재배, 생산, 유통, 판매, 허가, 과세, 관리 등)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적 뒷받침이 미진한 상황임.
글로벌 추세와 우리 실정에 맞는 대마 관련 법령과 관리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관련 국제조약과 국제기구 논의 동향을 조사·연구하고 주요 국가의 대마 관리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대마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특히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연구를 통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마 관리법제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대마관련 논의 동향을 조사·연구하고, 주요 국가별 대마 관리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글로벌추세와 우리 실정에 맞는 대마 관리제도 구축과 법령 정비(제·개정)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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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매일경제(2021.04.26.) 15조 '의료용 대마' 글로벌시장…韓기업, 규제에 묶여 다 놓칠판
☐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해외 사례를 통해 볼 때, 대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파급이 클 것으로 판단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마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하지만, 활용 범위의 확대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산업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국내 연구의 낙후성
국내에서 그동안 ‘대마시장규제’, ‘대마사용의 가벌성’, ‘대마초 합법화 논쟁’, ‘의약용 대마 허용에 따른 과제’와 ‘일부 국가의 대마 규제에 관한 법제 동향’ 등에 관한 일부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국내의 대마 관리 법제와 정책 및 주요 국가의 대마 관리 법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미비한 실정임.
대마 관련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WHO 및 UN의 정책적 지원 및 각국의 규제완화에 따라 그 속도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대마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제라도 R&D에 집중 투자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야 함.
(R&D투자의 필요) 산업화의 전제 조건이 기초 연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대마 관련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함.
○ 해외 연구 동향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한 따른 법제적 토대구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대마 관리에 관한 외국에서의 연구는 ‘대마의 의료적 효능 및 효과’, ‘대마의 주요 성분별 의약학적 효과’, ‘대마산업화 상황 및 전망’, ‘주요 국가의 대마 관리 법제와 제도’, ‘ 세계 의료대마(CBD) 합법화, 산업화’ 등 분야별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한 병에 140만원이어서 환자들에게 부담 가는 약품이던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었음(2021년).

→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CBD를 활용한 산업이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더 나아가 의료용 대마 제조·유통·판매 전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음.
헴프·대마의 규제적 이용 프로세스 연구가 선행되어야, 의료용 대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헴프·대마의 규제적 이용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시도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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