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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선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향후전망

기적 소리 2025. 6. 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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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판을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 처리하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중단 대상이 된다고 사법부 최초로 해석했죠

파기환송심의 경과

  1. 대법원(5월 1일)에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2. 원래 5월 15일 첫 공판 예정 → 대선 기간 흐르고 6월 18일로 연기됨.
  3. 그로부터 약 5일 지나 6월 9일, 이 재판부가 법정 출석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추후 지정 상태로 처리

다른 재판으로의 영향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 위증교사(2심): 이미 기일 연기 후 추후 지정 처리됨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원지법)도 예정된 공판이 있지만, 향후 추후 지정 상태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 더불어민주당: "당연한 결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재직 중 형사재판 자동 중지 조항) 추진 계획 유지
  • 국민의힘: 이를 “사법부의 흑역사”, “권력 앞에 스스로 일러 누웠다”고 강하게 반발

결론과 전망

  •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중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 사건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만료 시점 기준)나 일부 사안(내란·외환죄)에만 재개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 다른 재판들도 이 해석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은 각 재판부에 공판 지속 의견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 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전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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