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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시기
기적 소리
2025. 6.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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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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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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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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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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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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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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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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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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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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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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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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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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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수신자: 국민비서, 카카오톡, 통신사 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로 연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 수신자: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로 연결 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지원: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후 '사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다음 해부터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이미 종료)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2024년 귀속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조기 지급 시 8월 중 지급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결정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확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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