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잘 받는 법 : 자격조건, 예상수령액,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수급 중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잘 받는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급 자격 조건 확인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회사 사정으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이직 후 빠르게 신청 준비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예약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신청 시 주의사항
→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되어야 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예외 사유 증빙이 필요
(임금체불, 괴롭힘 등 → 진정서, 녹취, 진료기록 등 준비)
4. 구직활동은 성실히, 기록은 꼼꼼히
→ 매 2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요
(온라인 입사지원, 면접참석, 교육 수강 등)
→ 증빙자료를 캡처 또는 출력해 고용센터에 제출
5. 이중 수급 및 허위 구직활동 주의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
→ 허위로 구직활동을 꾸미면 수급 중단 및 환수
6.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120~270일)
→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77,120원 ~ 최대 77,120원
(상한 동일 /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변동)
※ 실업급여 ‘잘’ 받으려면?
◆회사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확인 필수
◆ 이직 사유는 최대한 '회사 사정'으로 처리
◆ 퇴사 직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 + 교육 예약
◆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이직서류 등) 정리해두기
◆ 구직활동은 미리 계획하고 캡처 또는 증빙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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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이직 사유별 수급 가능 여부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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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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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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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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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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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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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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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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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갱신 거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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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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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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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유로 사직한 경우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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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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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입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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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녹취록, 문자 등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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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병·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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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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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불가피성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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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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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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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 외에는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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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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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입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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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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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귀책 사유 해고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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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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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무단결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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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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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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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및 구직활동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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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표 (2025년 기준)
※ 퇴직 전 평균 일급 기준 / 2025년 일일 지급 상한액: 77,120원
평균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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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급액(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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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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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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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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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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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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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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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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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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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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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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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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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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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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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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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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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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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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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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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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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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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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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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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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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0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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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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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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