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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잘 받는 법 : 자격조건, 예상수령액, 주의사항

기적 소리 2025. 4. 18. 14:19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수급 중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잘 받는 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급 자격 조건 확인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회사 사정으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이직 후 빠르게 신청 준비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신청

  고용센터 방문 예약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신청 시 주의사항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되어야 신청 가능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예외 사유 증빙이 필요

(임금체불, 괴롭힘 등 → 진정서, 녹취, 진료기록 등 준비)

4. 구직활동은 성실히, 기록은 꼼꼼히

 매 2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요

(온라인 입사지원, 면접참석, 교육 수강 등)

  증빙자료를 캡처 또는 출력해 고용센터에 제출

5. 이중 수급 및 허위 구직활동 주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꾸미면 수급 중단 및 환수

6.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120~270일)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77,120원 ~ 최대 77,120원

(상한 동일 /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변동)

 

※ 실업급여 ‘잘’ 받으려면?

◆회사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 확인 필수
◆ 이직 사유는 최대한 '회사 사정'으로 처리
◆ 퇴사 직후 바로 워크넷 구직등록 + 교육 예약
◆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이직서류 등) 정리해두기
◆ 구직활동은 미리 계획하고 캡처 또는 증빙 철저

 

 

<참고1> 이직 사유별 수급 가능 여부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비고
회사 경영상 해고
가능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계약 기간 만료
가능
계약 종료로 갱신 거부된 경우
권고사직
가능
회사 권유로 사직한 경우 (입증 필요)
임금체불·갑질
가능 (입증 시)
진정서, 녹취록, 문자 등 증빙 필수
가족 간병·육아
경우에 따라 가능
현실적 불가피성 입증 필요
자발적 퇴사
대부분 불가능
예외 사유 외에는 수급 불가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가능 (입증 시)
진단서, 소견서 필요
본인 귀책 사유 해고 (징계 등)
불가능
근무 태만, 무단결근 등
정년퇴직
가능
고용보험 가입 및 구직활동 요건 충족 시
 

<참고2>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표 (2025년 기준)

※ 퇴직 전 평균 일급 기준 / 2025년 일일 지급 상한액: 77,120원

평균 일급
1일 지급액(60%)
수령 가능 기간
총 수령액(예상)
100,000원
60,000원
120일
7,200,000원
120,000원
72,000원
150일
10,800,000원
130,000원
77,120원 (상한)
180일
13,881,600원
140,000원
77,120원 (상한)
210일
16,195,200원
150,000원
77,120원 (상한)
240일
18,508,800원
160,000원
77,120원 (상한)
270일
20,822,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