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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107개 지역으로 확대

기적 소리 2025. 3. 31. 17:38
최근 법무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의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25.2.20)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지역에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18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총 5,072명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3. 비자 발급 요건 개선

    • 한국어 능력 기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서 각각 4단계 또는 4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동반 가족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와 개선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화된 요건으로 인해 신청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