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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완화

기적 소리 2025. 3. 31. 17:10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6%내외로 저조하다.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비자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비자 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1.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유학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되며,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은 각각 1,6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추가 완화되었습니다. ​

서류 제출 간소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의 경우, 유학생 사증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

2023년 기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134개교로 전년 대비 14개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는 대학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

2. 장기 체류 허용 확대

졸업 후 체류 연장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아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거주 및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조건입니다. ​

3. 근로 허용 범위 확대

시간제 취업 시간 확대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추가로 주당 5시간의 근무가 허용됩니다. ​

전공 분야 인턴십 허용

방학 중 유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 취업비자 발급 요건 완화

전공과 무관한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유학생 출신은 특정활동 자격 신청 시 전공 관련성 요건과 경력 요건이 면제되어,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조선업 분야 취업 기회 확대

유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졸업 후 조선업 분야 현장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기능인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됩니다. ​

5. 지역 대학 및 지방 정착 유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방 대학 졸업 유학생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최소 5년간 거주 및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면 거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동반가족 초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단순노무직 취업도 허용됩니다. ​

6. 체류 중 행정 편의 개선

온라인 행정 서비스 확대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 연장, 전입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통합행정 서비스센터 운영

유학생들이 체류 중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행정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 제도 완화 및 개선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국내 정착을 촉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 대학의 위기 대응, 첨단·전문 인재 유치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