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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적 소리
2025. 3. 28. 08:08
1. 중위소득의 개념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분포의 중앙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 예: 전체 200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100번째 가구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중위소득은 300만 원
- 평균소득과 다름: 평균은 일부 고소득자가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는 그런 영향이 적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잘 보여줘요.
2. 중위소득은 어디에 활용될까?
- 복지제도 기준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 예: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 대상
- 정책 설계
- 정부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때 소득구간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소득 수준 비교
- 자신의 가구가 중위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중위소득의 80% → 중산층 초입)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중위소득, (월)30% 이하 기준>
1인 가구 | 2,392,013원 | 약 717,604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약 1,179,797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약 1,507,606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약 1,829,332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약 2,132,458원 |
※ 위 금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예: 자동차, 예금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1. 차상위계층의 정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수급자 바로 위의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차(次)상위"라고 합니다.
- 중위소득 50~60% 이하 수준의 소득 인정액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등)를 받지는 않지만,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
2. 차상위계층의 종류 (행정상 구분)
<분류, 설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어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으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 충족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다양한 차상위 복지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기준 충족자 |
3.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건강보험료 감면
- 병원 본인부담금 경감
- 통신요금 할인
- 자활근로 및 일자리 제공
- 장애수당, 아동수당 추가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혜택 등
4.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방문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재산은 주택, 자동차, 예금 등
- 자격이 인정되면 확인서 발급 및 복지제도 연계 안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유효
5.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
방법 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 사이트: 복지로 모의계산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이용
- 자신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차상위 여부 및 수급 가능 제도 확인 가능
방법 ②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검색 후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가장 정확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