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현행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미국에서 기존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문화일보 25-10-01]
|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9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대한민국 기업인들과 미국 출장이 잦은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미국이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해서도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동일한 범위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불거졌던 '조지아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한미 간의 공식적인 합의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의 '결정적 한 방'
외교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장비 설치 및 점검 등 상용 활동 중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자, 비자 및 ESTA의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이 긴급히 추진한 자리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더 나아가 ESTA로도 이 B-1 비자가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 'B-1 비자와 ESTA의 동등한 상용 활동 범위'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호했던 규정 해석으로 인한 현지에서의 불이익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STA로 가능해진 B-1 비자의 핵심 활동은?
그렇다면, 이번 확인을 통해 ESTA로도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된 B-1 비자의 활동 범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외교부가 명시한 핵심적인 상용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한국 기업이 미국에 판매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해외(한국)에서 구매한 장비를 현지에 직접 설치하는 활동.
- 점검(Service): 설치된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활동.
- 보수/수리(Repair):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활동.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 세 가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활동들이 '미국 내 노동'으로 해석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수적인 사후 서비스"**로 공식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에서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활동들은 본국(한국) 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익과 급여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단기 상용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 소식이 중요한가요?
1.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 및 불안 해소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었을 때, 이들 중 다수가 B-1 비자 또는 ESTA 소지자였습니다. 당시 현지 이민 당국은 장비 설치/점검 등의 활동을 '미국 내 노동'으로 해석하여 구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공식 확인은 바로 이처럼 현지 입국 심사관이나 CBP(국경 세관 보호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 대미 투자 활성화에 기여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와 시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투자 활동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기술 지원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사업 안정화 및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ESTA의 '비즈니스' 목적 명확화
ESTA는 본래 관광(B-2)과 제한적 상용(B-1) 목적이 혼합되어 있었지만, 상용 활동 범위가 모호했습니다. 이번에 B-1 비자 수준의 핵심 상용 활동이 ESTA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는 기업인들이 까다로운 B-1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ESTA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업들을 위한 후속 조치: 전담 데스크 설치
이번 회의 결과의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주한 미국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 전담 비자 소통 데스크'가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이 전담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현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실질적인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숙제
이번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전문직 쿼터 신설'이나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마련' 등은 미국의 입법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TA 및 B-1 비자의 활동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활동, 현지 채용으로 간주될 만한 활동, 혹은 명확히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활동은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설치, 점검, 보수'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안전합니다.
이번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결과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청신호를 켠 중대한 진전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비자 관련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니, 후속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STA #B1비자 #미국비자 #한미비자워킹그룹 #ESTA활동범위 #ESTAB1동일 #미국출장 #한국기업미국진출 #조지아사태 #장비설치가능 #미국대사관전담데스크 #해외투자 #비즈니스비자 #미국이민법 #외교부속보